2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A 씨 제의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3세 C 양에게 30만 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제의해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C 양과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촬영했으며, 친구인 B 씨와도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3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추가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 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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