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언론 보도 후 해외 도피…법무부 인터폴 수배 통해 검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유포한 뒤 해외로 도주해 큰 충격을 줬던 외국인강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12일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영어 강사 C 씨(2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지난 2010년 8월 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 A 양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숙소에 설치해둔 카메라 3대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1대를 이용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후 해당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2009년 5월 입국해 대전의 한 교육센터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 이성찾기 사이트에서 ‘흑퀸시(Quincy Black)’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C 씨는 2010년 10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법무부는 인터폴 수배를 통해 그를 아르메니아에서 검거한 뒤 지난달 22일 ‘범죄인 인도 유럽협약’에 따라 신병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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