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로 여성 위협한 성폭력 전과자 징역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3.12.17 11:23  수정 2013.12.17 11:30

비슷한 수법 성폭력 범죄 저질러 실형 선고 받은 이력 있어 '경악'

울산지법이 17일 열쇠로 여성을 위협한 성폭행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동차 열쇠도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다”

17일 울산지법이 열쇠로 여성을 협박하며 성범죄를 시도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새벽 횡단보도에 홀로 서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자동차 열쇠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 체포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줄곧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동차 열쇠는 금속 재질로 끝이 뾰족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열쇠로 수차례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며 “건장한 남성이 힘껏 가격할 경우 훨씬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피의자 A 씨의 과거 전과 이력도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출소한지 두 달 만에 비슷한 수법의 이 같은 일을 또 다시 저지른 것. 2008년에는 강간 미수로 고소됐다가 취소된 전력도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성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며 개인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을 추가로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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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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