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만남 거절하자 흉기 휘두르고 상해

스팟뉴스팀

입력 2013.12.17 11:22  수정 2013.12.17 11:29

법원이 여자친구가 만나 주지 않자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평소 사귀던 여성으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여자친구가 연락을 피하고 만남을 거절하자 그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갔다가 말다툼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휘둘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다”며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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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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