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 “이제 거세만 남았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3.06.18 11:50  수정 2013.06.18 11:55

친고죄 폐지 소식에 네티즌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면 쓰겄냐?!"

오는 19일부터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이 대폭 개선된다. 특히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 성범죄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변화되었다는 평이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처벌 대상은 많아졌고, 범위는 넓어졌고, 수위는 깊어졌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마다 범죄자 처벌에 대한 걸림돌이 되었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다. 1953년 제정된 이후 60년 만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반기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번 법 개정이 ‘늦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 go46****’는 “잘 고쳤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쓰나”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반겼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해 제정되었지만, 오히려 피해자 고소가 없어 범죄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 없이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친고죄 폐지가 “꽃뱀방지법”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네티즌 아이디 ‘wow****'는 ’합의하면 고소 안하는 식으로 ‘꽃뱀’들이 날뛰었는데...이제 친고죄 폐지로 꽃뱀들이 줄어들 듯“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실제 이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소권자에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했던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합의를 하더라도 성범죄 사실이 인지되면 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합의를 위한 ‘성범죄 유도’는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친고죄 폐지 외에도 음주로 인한 범죄시 형이 감경되던 조항이 폐지된 것도 반겼다.

네티즌 아이디 ‘milk****'는 “친고죄 폐지도 잘했지만 음주로 인한 범죄시 감경됐던 게 제일 이해할 수 없었는데, 폐지돼 다행임...술 많이 먹는 것부터 범죄의사가 있다는 거임”이라고 알렸다. 실제 이번 개정 법률에는 음주·약물론 인한 형량 감경 배제 대상이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친고죄 폐지로 생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네티즌 아이디 'dai***'는 “성범죄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걱정해 신고하지 않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게 됐으니 ‘의무적으로’ 2차 피해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일부 몰지각한 수사나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법적 절차도 함께 개선되기를...”라고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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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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