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성범죄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친고죄가 폐지된다. 친고죄는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때 생겼다.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였다. 성범죄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피해 상황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문제를 고려한 처사였다. 하지만 성범죄자로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친고죄’ 조항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결국 성범죄자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리고 19일 친고죄 조항에 폐지됨에 따라 성범죄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처리되게 됐다. 실제 이런 이유로 성범죄에 친고죄 조항이 있는 나라는 이슬람권과 일본정도가 유일하다. 또 친고죄 폐지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친고죄 폐지가 ‘꽃뱀방지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반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책 없이,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면 피해자가 ‘의무적으로’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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