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하반기부터 '법정감염병' 지정…국회에 보고
국내서 5명의 사망자를 낸 '진드기 바이러스' 질환이 보건당국에 의해 집중관리되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관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작은소참진드기가 옮기는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하반기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법령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가 작동된다. 아울러 감시 결과 발생 빈도에 변화가 나타날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현재 보건당국은 새로 출현한 질병을 감시하기 위해 마련된 '신종감염병증후군' 규정에 따라 SFTS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도 각 지역에서 빠르게 SFTS를 진단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시도 소속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실 진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와 협력해 비교적 감염 위험이 큰 농림임업 종사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행태 개선을 권고하고 가축과 야생동물 대상 감염 현황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SFTS의 감시, 진단, 예방, 치료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도 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통해 SFTS 의심사례 총 117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사망자 5명을 포함 감염 사례 9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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