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난무하는 ‘강릉단오제’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05.06.17 16:00  수정 2005.06.17 16:04

‘천년의 축제, 세계의 축제’ 뒤에는 관례와 고질화된 불법 판쳐

올해의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UNESCO)’에 인류 구전 및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 추진,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 기원 화합 한마당, 21세기 관광인프라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렸었다.

그러나 이런 큰 뜻과 명성에 걸맞지 않게 축제뒤에는 불법과 탈법, 무질서의 관행이 그대로 노출되어 과연 그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뒀느냐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매년 강릉단오제는 강릉문화원을 주축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강릉단오제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에서 축제 및 행사의 계획, 진행, 결산 및 평가 등을 행하고 있다.

단오장 상가 분양싸고 불법, 무질서…단오제위원회 책임져야

올해도 예외없이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추진한 단오장내 상가조성 및 분양에 불법과 탈법, 관리소홀에 의한 무질서의 관행이 여실히 들어나고 말았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단오제위원회의 안이한 행사계획과 관리 감독 및 책임소재의 부재 등에 그 원인이 있어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단오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축제 및 행사의 결산 및 평가를 토대로 계획 수립, 집행을 하고 있어 이런 불법과 무질서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의 예방내지 치유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올해도 수면위로 부상한 상가조성과 분양의 불법과 무질서의 실상을 위해 먼저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의결한 ‘단오제 행사 추진 계획<사진1>’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6월 1일 위원회총회에서 통과된 계획에 의하면, 단오제 행사, 홍보추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작품전시. 체험장 운영, 단오장 기반시설 및 상가분양, 단오장 시설 배치, 예산 등이다.

상가조성 및 분양 계획 자체가 거대한 상가 형성

올해의 단오제는 강릉시 지원 3억여원, 자부담 2억여원 등 총 5억여원으로 치러졌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조성 및 분양은 행사계획 제5호 의안인 ‘단오장 기반시설 및 상가 분양 계획’과 제6호 의안인 ‘단오장 시설 배치도’이다.



<사진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오장 시설 배치도’에는 단오공연장과 체험관을 중심으로 남대천 주위에 거대한 상가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즉, 시내쪽 남대천변 9m폭 도로의 전 구간을 상가화했고, 건너편 노암동 신화아파트 앞과 주변 일반도로, 단오제전의 서쪽 일부는 물론 남산교 아래에서 잠수교사이는 단오제위원회에서 상가를 조성해 계획 자체가 거대한 노점과 식당 등이 들어서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리 감독과 책임소재의 부재로 곳곳에 노점상이 난립해 단오장을 중심으로 거대한 노점타운이 생겼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다음으로 상가분양의 현황에서 단오제위원회는 시설 배치도와 같이 단오공연장 남쪽에 상가 94개소(식당 21개소, 노점 73개소)를 분양했었다.

식당은 5m x 10m 크기에 150만원(싱크대 예치금 23만원 별도), 노점은 3m x 6m 크기에 71만원으로 정해 ‘재경경우회강릉지부’에 위임해 분양했었다.

강릉 3개동 새마을협의회에 거대한 분양권 줘

상가 분양 계획의 세부적인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행사장 배치도’에만 <사진3~7>과 같이 표시된 ‘강릉시 3개동 새마을협의회’의 분양권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앙동새마을협의회는 남산교를 중심으로 강변도로 790m의 분양권을, 강남동새마을협의회는 노암동신화아파트 앞 일반도로, 단오체험관앞 및 일반도로, 잠수교 동쪽과 게이트볼장 사이 230m의 분양권을, 내곡동새마을협의회는 단오제단 서쪽 230m의 상가 분양권을 행사했다.

상가 1~3단계의 전매로 2~3배의 뒷돈 거래

이들 3개동의 새마을협의회가 분양권을 행사한 상가는 노점 79만원, 주점 89만원선에서 분양되었다.

전체 3~4백개에 이르는 상가들은 당초의 분양가가 무색하게 1~3단계의 전매단계를 거쳐 2~3배에 이른 150~3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런 불법과 탈법으로 인해 수 억원대의 웃돈이 뒷거래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현장 및 사후관리의 소홀로 인해 곳곳에 노점상들이 점거한 불법 상가가 조성되기까지 해 단오제의 큰 뜻을 훼손하고 있다.






곳곳에 불법으로 조성된 노점상들의 잔치

<사진 8~9>에서와 같이 남대천 둔치의 남산교 서쪽 주차장과 동쪽 주차장의 일부는 불법 상가들이 조성되었다.

<사진 10>은 중앙동새마을 협의회에서 분양권을 행사한 남산교 동쪽 끝단에서부터 강릉교 까지의 도로의 불법상가이고 잠수교의 좁은 다리 양쪽에도 불법 노점상이 포진해 통행인들의 불편을 주고 있었고. 성내동 공장에서 남산교 입구까지도 관행적인 불법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들 불법으로 조성된 상가들은 모두가 공짜가 아닐텐데 여기에서 받은 분양금은 공식적인 언급이 추진 계획 자체에 없는 실정이다.

단오제위원회는 상가 분양 계획에서부터 ‘상가타운’을 만들게 하고 뒷거래에 수 억대의 검은 웃돈이 거래되는 실상을 ‘강건너 불 보듯’하는 무책임과 불법 상가의 방치 등 관리소홀의 고질화, 관행화된 실상을 외면할 것인가?[전도일 강원 데일리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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