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권 주민은 500원, 포천시민은 3000원 받아
포천 마홀 체육시설 중 하나인 수영장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에 위치한 마홀 체육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입장요금이 포천시민들을 차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홀 체육시설 등은 포천시가 부근에서 운영하는 환경자원센터에서 쓰레기·폐기물 등을 처리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마홀수영장·사우나 등의 관련시설로 전달, 현재 모기업체가 위탁운영을 하며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등의 레포츠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매일 수백명 이상의 포천시민들과 소수의 인근 철원주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입장료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이곳 마홀 체육시설 수영장·사우나 입장요금을 인근주민과 포천시민에게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홀 체육시설 인근에 위치한 마을 신북면 만세교 1·2리, 영중면 거사1리, 금주3리 등의 주민들에게는 수영장·사우나 입장료가 포함 500원만 내는 반면에 포천시민에게는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기 문제의 소지가 불거지고 있다.
포천시가 운영하는 환경자원센터
더욱이 마홀 체육시설 운영업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용요금)은 아예 영향권(만세교 1·2리, 영중면 거사1리, 금주3리)과 비영향권 이라는 기준을 세워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를 자초한다는 지적이다.
또 성인기준으로 사우나·수영 6개월 단위로 끊는 이용요금은 영향권은 4만1000원, 비영향권은 20만4000원을 받아 액수만해도 16만원이 넘는 차이가 나고 있다.
매주 2~3회 정도 마홀 체육시설을 찾는 한 시민(자영업 42세)은 “돈도 돈이지만 같은 포천시민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역차별을 하는 것이 포천시의 행정이냐”고 관리·운영주체인 포천시를 상대로 푸념을 털어놨다.
시민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마홀 체육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차별대우로 인해 미래지향적 행정을 펼친다는 포천시에 불만들이 성토되고 있다. [데일리안 경기=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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