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선지급 후정산 시행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0.06 13:23  수정 2026.10.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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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 달 13일 시행

경·공매 회수액·경매차익 등 차감해 최소지원금 산정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 3분의 1 이내에서 경매차익이나 변제받은 금액 등을 차감해 정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공매 종료 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한 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 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000만원, 경매 배당이 2000만원, 경매차익이 1000만원일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총 경매 배당·차익으로 3000만원만 회복할 수 있지만, 최소보장제도 시행 후에는 최소지원금 2000만원이 더 지급돼 총 5000만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료 지원액이 1000만원일 때, 현행으로는 1000만원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만, 개선된 제도로는 선지급금 4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지급·반납 절차 등도 규정했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지급금은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하기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 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울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지급결정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선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임대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도는 기간, 사용 목적 등을 제공해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정보를 제공한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골과장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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