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환수금 산정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개편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9.29 14:24  수정 2026.09.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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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별 최대 25% 부과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복잡했던 계산 절차를 줄이고 객관성을 높인 새 기준을 도입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제재 기준을 정비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환수금은 업체가 제출한 원가 및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비협조로 업무가 지체되거나 입증이 까다로워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정 방식을 단순하고 명확한 확정위약금 체계로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맞춰 물품대금 대비 일정 비율을 환수한다. 허위서류 제출 행위는 물품대금의 25%를 부과한다. 원산지 위반과 직접생산 위반은 20%를 적용한다.


다만 직접생산 기준을 일부만 어긴 경우는 15%로 책정했다. 규격 미달 납품이나 기타 위반 사항에는 물품대금의 10%를 매긴다.


불공정행위가 동시에 여러 건 발생했을 때는 가장 높은 환수금 기준 하나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일원화했다.


조사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감액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부과된 환수금을 스스로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조사에 협조했거나 규격 차이가 경미한 사안은 부과액의 최대 50%까지 덜어낼 수 있다.


다만 환수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진행 중인 업체는 감액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정직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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