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재산 들여다보니…160명 평균 8억 2000만원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9.29 08:39  수정 2026.09.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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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신규·퇴임 기초의원 대상…부동산·예금·주식 등 공개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됐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의원과 기존 임기를 마친 의원 등 모두 160명이 대상이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시보에 재산공개 대상 기초의원 160명의 신고 내용을 게재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에 따른 것으로, 새 임기를 시작한 의원은 7월 1일, 임기를 마친 의원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 대상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와 건물, 예금, 주식 등 주요 재산이 포함됐다.


전체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을 평균한 결과 1인당 8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인천시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의원별 재산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개가 끝난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된 160명의 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심사를 이어간다.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고·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윤대기 시 감사관은 “재산등록과 공개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윤리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과 군수·구청장, 시의원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선출직의 재산 변동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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