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추천하세요”…국세청, 모범납세자 후보 접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9.29 12:01  수정 2026.09.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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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까지 모범납세자 추천

중기·소상공인 세정 지원 강화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내년 제61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성실납세자를 추천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에도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책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혜택을 확대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9일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후보자를 2026년 10월 16일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검증하고 포상 규모 협의와 공적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000명 내외다. 제61회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최종 확정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자와 개인, 근로자에 따라 다르다.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결정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은 5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총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장기 근속한 사람이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총결정세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공정거래 위반 여부와 명의위장 여부 등을 포함한 선정 제외 요건과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무료주차, 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적격심사 가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으면 정기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지방청장 이하 표창은 2년이다.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에 따른 혜택이 추가된다.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를 면제받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도 우대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규모는 1000명 안팎이다.


모범납세자 후보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상담·불복·제보→모범납세자→모범납세자 추천’ 순으로 들어가 정보를 입력한 뒤 추천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직접 추천하는 기회를 확대해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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