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5만여명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강요 의혹 기소
"공소사실 중 정당 가입 부분 다 인정, 강요 부분 부인"
"이만희 정당법 위반 사건과 해당 사건 병합 심리해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 5만여명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재판에서 "신도들이 정당을 가입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총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고동안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 전 총무 A씨, 시몬지파 전 총무 B씨와 신천지 총회 및 지파 간부 4명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고 전 총무와 A씨, B씨는 재판에 참석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정당 가입 부분은 다 인정하고 강요에 대한 부분은 다 부인한다"며 강요를 제외한 사실 관계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강요를 제외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 측에 의견서와 증거 목록을 정리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총회장 측은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 총회장이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인지 상태 검사 결과를 약 2주 뒤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총회장은 앞서 별건으로 구속기소된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같은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내달 7일 오후 6시까지 임시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 총회장이 별건 기소된 사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를 통해 2021년부터 5만명 이상의 신도를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고 보고 이 총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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