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해법으로 관광 꺼낸 지자체…‘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 촉구 [현장]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6.09.28 14:02  수정 2026.09.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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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비 지정 5곳·시범사업 29억원 요청…지역소멸 대응 관광정책 확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 정책을 지방정부들이 먼저 실험하고 있다. 34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관광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지역별 사업도 운영 중이다. 지방정부들은 개별 지역의 시도를 국가 정책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를 법제화하고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나섰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내년 예비 지정 도시 5곳을 선정하기 위한 예산 29억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관광 정책의 중심을 방문객 수와 소비 규모에서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생활인구 확대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류지윤 기자

그는 "지역이 마주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광 역시 단순 방문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을 넘어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지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근거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법제화 논의에 앞서 지역에서는 관련 제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왔다. 2017년 대전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4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022년에는 기초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구성했고, 2024년 세계관광기구 측정 지표를 참고한 공동 지표를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지정 기준과 평가표, 지원 규모를 포함한 시행 방안도 마련했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를 지속가능관광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에서는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방식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원 양구군은 주민과 식당, 숙박업소, 귀촌인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을 꾸려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는 2023년 114명에서 2025년 약 1000명으로 늘었고, 3년간 지역 내 소비액은 약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동구는 주민을 지속가능관광 기획자로 육성했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외국인 로컬투어, 어르신 디지털 여행 등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지방정부들은 개별 지역의 예산과 의지만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지정 제도를 만들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2027년 예비 지정 도시 5곳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예산 29억원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관광진흥법에는 지정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해달라고 했다. 협의회는 향후 관광 관련 법 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유지해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까지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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