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이엠컴퍼니,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창립총회 통지도 전자문서로 송달 허용
이제이컴퍼니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서비스. ⓒ이제이컴퍼니
정비사업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로부터 실증특례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준수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전자적 방식이 반영되지 않아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온라인 개최·전자투표 허용 여부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다.
이제이엠컴퍼니는 조합 단계의 구조를 추진위원회 단계에 맞게 조정해 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조합과 함께 추진위원회도 전자 방식으로 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이제이엠컴퍼니가 신청한 ‘정비사업 전자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 통지처럼 그간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던 문서를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두 건이 추가되면서 이제이엠컴퍼니의 실증특례는 조합 단계에서 전자동의서,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등 3건에 더해 총 5건이 됐다.
이번 실증으로 선거인명부 열람,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주민총회 의결, 창립총회 소집 통지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제이엠컴퍼니는 해외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참여 경로가 넓어져 의결의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조합 단계 제도화 이후 추진위원회 단계만 남겨진 상황이 오래 이어졌다”며 “실증특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높은 비용과 불편을 해결해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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