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주택 첫 준공…2031년까지 4만 가구 착공 속도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9.28 10:30  수정 2026.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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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 첫 준공·입주

층수·용적률 등 규제완화·통합심의로 사업 속도 높여

모아주택 첫 준공 단지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전경.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의 첫 준공 단지가 나왔다. 시는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양연립은 2023년 6월 통합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착공, 2026년 8월 준공까지 약 3년 만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소규모 노후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모아주택 제도의 취지가 실제 입주로 이어진 첫 사례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필지·블록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이다. 1500㎡ 이상 1만3000㎡ 이하 규모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다.


여러 모아주택 사업지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묶은 ‘모아타운’은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해, 개별 사업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정비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준공한 한양연립은 노후도는 94%, 전체 주택의 70%가 반지하주택인 노후주거지였다. 구역면적이 9877㎡로 재개발 면적 기준인 1만㎡에 미치지 못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최고 층수는 10층에서 15층으로, 용적률은 234%에서 248%로 높아졌고, 건축물은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여 채광과 통풍, 단지 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계획 가구수도 211가구에서 215가구로 늘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지난 7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평균 13층’ 기준을 폐지했다. 사업구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 없이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한양연립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근 모아타운 사업 관계자들과 만나 한양연립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했다.


오 시장은 “모아주택이 아니었다면 정비가 불가능했던 한양연립이 통합심의 3년여 만에 116가구 늘어난 쾌적한 아파트로 탈바꿈했다”며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를 착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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