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없이 구매·복용 땐 처벌 가능
두통·불안·환각 등 부작용 우려…10월 수능 대비 특별점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관련 불법 광고만 1700건을 넘어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1733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수험생의 시험과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지난 5월과 8월에는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다. 질환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두통과 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처방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ADHD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배우 서영희와 김태영이 학부모와 수험생으로 각각 출연한 짧은 영상을 통해 메틸페니데이트가 성적이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약이 아닌 질병 치료제라는 점을 알린다.
10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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