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2.2배 증가…지난해 미납액 427억원
전체 미납차량 5.7%가 미수납액 52.7% 차지
최대 10배 부가통행료에도 수납률 37.4% 그쳐
지난 9월 9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 앞에서 서울시, 강남구,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 지난해 37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전체 미납차량의 5.7%에 불과한 이들 차량에서 끝내 걷지 못한 통행료가 전체 미수납액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현행 징수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와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2.2배로 늘었다. 전년인 2024년 32만대보다도 16.9%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 차량의 통행료 미납은 총 1728만7000건으로 금액은 426억7200만원에 달했다. 20회 이상 미납차량이 전체 미납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였지만 미납건수의 44.9%, 미납금액의 42.9%가 이들 차량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걷지 못한 통행료를 기준으로 보면 상습 미납차량의 비중은 더 커진다. 지난해 전체 미수납액 86억1300만원 가운데 20회 이상 미납차량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45억3700만원으로 52.7%를 차지했다. 전체 미납차량 100대 중 약 6대에서 걷지 못한 통행료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셈이다.
도로공사는 상습 미납차량에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예금 압류와 현장단속, 형사고발 등 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차량압류는 192만5000건, 예금압류는 48만4000건에 달했다. 현장단속은 19만3000건, 형사고발은 11만7000건 이뤄졌다.
그러나 강도 높은 징수 조치에도 상습 미납차량은 줄지 않았고 부가통행료 수납률도 하락했다. 최근 2년간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총 731억100만원이었지만 실제 걷힌 금액은 316억300만원으로 43.2%에 그쳤다. 나머지 약 415억원은 수납되지 않았다.
특히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4년 49.9%에서 지난해 37.4%로 12.5%포인트(p) 떨어졌다. 부과액이 늘어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정일영 의원은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 37만대를 넘어섰고 전체 미납차량의 5.7%에 불과한 이들 차량에서 걷지 못한 통행료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만큼 반복적인 미납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과 예금을 압류하고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상습 미납차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현재의 징수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 납부까지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