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 만나기 전 '7.5% 관세폭탄' 일단 접는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9.18 08:01  수정 2026.09.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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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잉생산 겨냥 추가관세 발표 정상회담 뒤로 미룰 듯

당초 회담 전 발표 계획서 선회…정확한 연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아

韓·日·EU도 조사 대상…회담 끝나면 '관세전쟁' 다시 불붙나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15일 베이징 중난하이 정원을 방문한 뒤 떠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제조업 과잉생산을 겨냥한 추가 관세 발표를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관세를 꺼내 양국 간 긴장을 높이는 대신 일단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의 제조업 과잉생산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미 행정부는 정상회담 전에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최근 발표 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연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7.5%가 부과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제품에 매긴 관세율은 다시 약 20% 수준으로 올라간다. 다만 최종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는 중국만 겨냥한 것은 아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 베트남, 대만 등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특정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생산시설을 늘린 뒤 싼값에 제품을 해외로 쏟아내 미국 제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앞서 광범위한 국가별 관세에 제동을 건 이후에도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 발표가 연기되면서 당장 관심은 오는 24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쏠린다. 양국은 지난해 격화됐던 관세 충돌을 일단 멈췄지만 장기적인 무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관세와 무역 문제는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결과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발표 시점만 정상회담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관세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서 양국의 관세 갈등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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