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 굴리려면 '필수'…금투협, 운용사 전문인력 양성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09.16 18:43  수정 2026.09.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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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운용인력 사전 의무교육

개발 타당성·금융·세무 등 실무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10월 8일까지 모집한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부동산 투자자산 운용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10월 8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11월 16일이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 운용업무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전 의무교육이다.


교육 대상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등록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교육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규와 세무를 비롯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등을 다룬다.


교육은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4일간 55시간 진행된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30분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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