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셜 전문화로 국내 점유율 10% 정조준
'개인주주' 동의 없이 IPO 불가능하게 조치
보령 ⓒ보령
보령이 국내 전문의약품(ETC) 영업·마케팅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킨다. 오랜 기간 시장에서 제기돼 온 물적 분할에 따른 모회사 주가 희석 우려도 함께 차단했다. 보령의 개인주주 동의 없이는 신설 법인 상장을 추진할 수 없도록 조치하면서다.
보령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을 분할해 '보령파마솔루션'을 신설하는 물적분할 안건을 의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물적분할의 최종 향방은 내달 28일 예고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물적분할는 영업·마케팅 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조치다. 제조와 영업을 따로 분리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커머셜 조직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내부 이해관계 없이 국내외 블록버스터 신약 품목을 확보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일정에 차질이 없으면 신설 법인은 내년 1월 4일 출범한다. 이때 보령 내부의 국내 ETC 영업·마케팅 및 경영 지원 부문 인력도 신설 회사로 옮긴다. 신설 법인 출범까지 4개월여가 남은 만큼 현장 설명회 등 적극적인 내부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전환을 이뤄낼 방침이다.
보령 관계자는 "보령파마솔루션 인력은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신설회사에 그대로 이동한다"며 "보령파마솔루션은 영업·마케팅 환경에 최적화된 근무 환경을 위해 구성원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체계’와 함께 다양한 성장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의 우려는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보령은 신설 법인 정관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면 모회사인 보령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3%로 제한한다. 최대주주라도 단독으로 신설 법인의 상장을 추진할 수 없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적어도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다.
물적 분할에 앞서 주주들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보령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500억원이 넘어갈 경우 이사회는 이번 물적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는 “커머셜 전문화를 위한 보령파마솔루션 출범은 각자가 가장 잘하는 영역에 집중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매각이나 분할 상장 등 내외부에서 제기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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