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잔여분 합병 후 10년간 별도 사용…기존 공제기준·유효기간 유지
장거리·인기 노선 보너스 좌석 확대…복합결제 최대 운임 40%까지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확정됐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경우 탑승 적립분은 1대 1로 인정되지만 신용카드 등 제휴 적립분은 1대 0.82의 비율로 전환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최종 승인됐다. 통합방안은 두 항공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전환하지 않으면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을 적용받으면서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적립 방식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항공편 구매·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1로 바뀐다. 신용카드 등 제휴사 이용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1마일당 대한항공 0.82마일로 전환된다. 제휴 마일리지 10만마일을 전환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8만2000마일을 받는 방식이다.
전환은 10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만 옮길 수는 없다. 신청하면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해당 비율에 따라 자동 전환된다.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노선도 늘어난다. 2024년 12월 기준 아시아나가 이용할 수 있었던 69개 노선에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가 추가된다. 미주 8개, 유럽 8개, 대양주 2개 등 장거리 노선도 포함된다.
보너스 좌석 공급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주, 유럽, 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은 최근 10년 중 최고치인 2023년 실적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마일리지 사용량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복합결제 범위는 기존 최소 500마일에서 운임의 최대 30%까지에서 최소 100마일에서 최대 40%까지로 확대된다. 아시아나 우수회원은 합병 이후 기존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등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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