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115명 피해구제 결정…누적 6080명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14 16:28  수정 2026.09.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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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피해 43명 인정…72명 피해등급 등 결정

유·사산 11건·폐기능검사 불가 14명 포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76명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5명이 구제급여 지급 또는 피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6080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76명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의결하고,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피해자 등 72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11건과 발달장애 등으로 폐기능검사가 불가능한 피해자 14명이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6080명이 됐다. 기후부는 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달 8일부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된다.


기후부는 그동안 건강피해나 노출확인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게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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