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주가조작 불기소' 이창수 前중앙지검장 등 29일 첫 재판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14 11:06  수정 2026.09.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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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기소…"허위 보고서"

'황제 조사' 등 봐주기 수사 의혹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6.15.ⓒ뉴시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재판이 이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향후 증거조사 계획 등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전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을 중심으로 김 여사 불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에 개입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특검은 당시 작성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봤다.


아울러 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로 이동해 이른바 '황제 조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반면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뿐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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