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일 특별대책기간…지방정부 물가상황실 가동
성수품·음식점·숙박업소 합동 점검…가격표시제 위반 등 단속
카드사 6곳으로 할인 확대…소방시설 주변 등은 주차 허용 제외
착한가격업소 카드 결제 할인과 전통시장 장보기를 형상화한 이미지. 행정안전부는 9월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하는 혜택을 6개 카드사로 확대한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행정안전부가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착한가격업소 결제 할인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명절 장보기 부담을 낮춘다.
행안부는 10일 지방정부별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단속도 강화한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의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살핀다.
바가지요금은 지역번호를 붙인 120이나 1330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은 9월 한 달간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해 주는 카드사는 롯데·삼성·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6곳이다.
오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하고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세부 조건은 각 카드사 앱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는 11일부터 27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은 지방정부 홈페이지와 현장 안내 현수막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빠진다. 지방정부는 관리요원을 배치해 이용 불편을 줄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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