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데일리안 DB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이 43.5%까지 치솟자 정부가 공실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에서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1553곳이다. 이 가운데 2023~2025년 준공된 153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했다.
전체 조사 대상 1056곳의 공실률 16.6%, 미분양률 9.0%와 비교하면 최근 준공된 센터의 수급 불균형이 특히 심한 상황이다. 경매 건수도 2023년 688건에서 2024년 1564건, 지난해 3876건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비수도권에서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공실 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시설 면적 비중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센터와 수도권 센터는 현행 30%에서 50%로, 비수도권 센터는 50%에서 70%로 높인다. 신규 공급을 자극하지 않도록 기존에 설립 승인을 받은 센터에만 적용한다.
지원시설에는 창문과 욕실, 빌트인 가전·가구, 바닥난방 등을 갖춘 ‘프리미엄 원룸’도 허용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면적 30㎡ 미만 오피스텔로 바꾸면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도 2027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용도 전환에 필요한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프리미엄 원룸은 실당 800만원, 오피스텔·기숙사는 호당 7000만원까지 연 3%대 금리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모델링 이후 예상 감정가의 60% 이내에서 모기지 보증을 제공한다.
입주업종 규제도 크게 바꾼다. 현재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열거된 업종만 생산시설에 입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행성·유해성 업종이나 폐수·소음·악취 유발 업종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AI 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기업과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교육업체 등도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분별한 신규 공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지자체가 설립 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인근 센터의 공실·미분양 현황과 주변 상가시장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설립 승인 전에 지자체가 신청 내용을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산업부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지자체에는 관할 센터의 공실·미분양률을 반기마다 조사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분양시장 관리도 강화한다. 모집공고안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한 호실을 여러 명에게 나눠 파는 ‘분양권 쪼개기 전매’도 막는다.
정부는 이달 중 설립 승인과 지원시설 입주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원시설 비중 확대와 입주업종 네거티브 전환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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