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정부가 쇠퇴한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접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공모부터 사업계획 수립 기간과 사전 지원을 확대한다. 공고 이후 접수까지의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사전 컨설팅도 한 차례에서 최소 두 차례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 현황조사를 강화해 유사 시설이 중복 조성되는 것도 방지한다.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과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으로 나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다시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구분한다.
지역특화재생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와 상권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반정비형에는 5년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에는 4년간 최대 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건축물 리모델링이나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인정사업에는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자생조직 육성과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원도 재개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11일 국토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한다. 오는 17일에는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모든 주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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