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악용 5468억원 적발…관세청, 단속 특별 성과자 포상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10 09:47  수정 2026.09.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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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9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 악용 특별 관세조사 성과 브리핑을 열고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관세청

할당관세 물량을 편법으로 확보하거나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수입 설탕을 장기간 비축하는 등 5468억원 규모의 제도 악용 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당 조사와 현장점검을 주도한 직원들을 포상하고 생활밀접 품목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9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 악용 특별 관세조사 성과 브리핑을 열고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 정책 목적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제도 악용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관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와 수입가격 조작, 외국환거래법 위반, 할당관세 적용 물품 장기 비축 등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포상은 할당관세를 악용해 부당한 관세 혜택을 얻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한 업체를 적발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란 관세청 기업심사과 주무관은 수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조사 대상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15개 관세조사팀, 63명이 참여한 특별 관세조사를 총괄했다.


김남국 서울세관 심사7관 주무관은 여러 법인과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설탕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편법으로 늘려 관세를 탈루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실수요자의 구매가격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선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주무관은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바나나를 고가로 수입신고한 업체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탈루 혐의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으며 약 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영명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주무관은 보세창고 재고정보 등을 분석해 수입 설탕을 시중에 유통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창고에 장기간 쌓아둔 업체 3개사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이 장기 비축한 설탕은 총 292t에 달했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시장 공급을 늦춰 제도의 물가안정 취지를 훼손한 사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할당관세를 이용한 부당 관세 혜택이나 수입물품의 불법 유통·비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시장 공급을 방해하거나 가격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관세 혜택을 취하거나 수입물품을 부정하게 유통·비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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