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왜 이러나…뇌출혈 아내 두고 테니스 간 남편이 집유?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09 16:47  수정 2026.09.09 16:47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재판부 "방치와 의식불명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판단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윤혜정 부장판사)는 9일 유기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그는 B씨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쓰러진 상태였으며 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방치한 행위와 의식불명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견 즉시 119에 신고했더라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과거 세 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됐지만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