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잡기에 900억원 더 푼다…농축산물 할인 30일까지 연장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09 13:40  수정 2026.09.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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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연휴까지 일주일 연장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없어진다. 정부는 기존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더해 가용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수산물 비축물량도 2만2000t까지 늘려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과 바가지요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원의 할인지원을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 9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는 당초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추석 연휴를 포함한 30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


할인 한도도 없앤다. 기존에는 농축산물 구매 때 매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행사 기간에는 1인당 한도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수산물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급하기로 한 비축수산물 2만t에 명태 1300t, 오징어 300t, 참조기 300t, 마른조기 100t 등 2000t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추석 성수기 정부비축 수산물 공급량은 총 2만2000t으로 평시의 3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공급가격도 더 낮춘다. 정부비축 수산물을 도매시장과 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할 때 시중가격 대비 인하 폭을 기존 최대 4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가공식품 할인행사도 넓힌다. 참여업체를 20개사로 늘리고 이달 중 4765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64%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최근 추석 장바구니 물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추석 3주 전 기준 4인 가족 제수용품 구매비용은 평균 31만3089원으로 지난해 32만370원보다 2.3% 낮았다.


추석 연휴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의 바가지요금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범부처 합동 ‘추석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시장과 관광지의 음식점·숙박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행위를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숙박업과 식당, 택시 분야에는 최근 강화된 제재기준도 적용된다. 숙박업소는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음식점도 첫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택시는 첫 위반부터 자격정지 30일이 가능하다.


숙박 예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된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민생물가를 해치는 불공정행위 단속도 이어간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통해 식재료 등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최근 할당관세 악용 행위 단속을 통해 10개 업체에서 5468억원 규모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으며 탈루세액 586억원은 추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조사와 엄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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