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탈옥 계획 조력 혐의 친누나 1심 무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08 15:41  수정 2026.09.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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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중 도주 김봉현 도피교사 등 혐의

탈옥 계획 도주자금 제3자 전달 혐의도

"도주 돕기 위한 인식 있었다 보기 어려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펀드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친누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범인도피교사·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기 위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김씨 측은 김 전 회장의 통화를 돕거나 돈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도주를 위한 행위라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왔다.


김씨는 2022년 11월 보석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공범으로부터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2022년 11월11일 전자발찌를 끊고 재차 달아나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달아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나 들통나 무산됐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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