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문구 본사 가맹계약 해지 절차 진행
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알파문구가 결국 가맹계약 해지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알파문구 본사는 해당 가맹점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문구점은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겨 즉시 해지가 가능한 상태로 본사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신속하게 계약을 종료할 방침이다.
ⓒ중고차 커뮤니티 갈무리
본사가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은 논란이 확산하면서 다른 가맹점까지 민원 등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탁구채는 본사 공급 제품이 아니었으며 확인된 소비자가는 개당 2만500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매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구매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중고차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학생의 부모는 카드 승인 문자를 확인한 뒤 인터넷에서 동일 제품의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17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점주는 여러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했다.
부모 측은 "구매 당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매장에 가격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부모는 알파문구 본사에 중재를 요청했다. 본사는 "가맹점이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환불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판매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취지로 해당 가맹점에 환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논란이 확산되자 알파문구 본사는 결국 가맹계약 해지라는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더 이상 알파문구 간판을 이용할 수 없으며 다양한 자체브랜드(PB) 상품과 독립 쇼핑몰 제공, 프로모션 등도 제외된다.
특히 현재 해당 가맹점에 남은 상품들은 통상 1년이 지나면 반품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반품도 어려울 전망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