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한 법안에 기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찬성 23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으며 용 후보자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권했다.
용혜인 의원.ⓒ연합뉴스
개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되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로 입소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장관 후보자로서 청소년쉼터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정책을 맡게 될 용 후보자가 해당 법안에 기권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전반에는 찬성 입장이었다"면서도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된 데 대한 반대 취지로 최종 기권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통보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청소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성평등가족부 관련 주요 법안에서도 기권 또는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기권했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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