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행보를 강조해 온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아이돌봄 서비스의 국가자격제 등을 담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당시 법안은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으며 반대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었다.
ⓒ뉴시스
개정안은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경력 조회 등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의무와 민간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도 신설했다.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성평등부는 해당 제도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용 후보자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돌봄 문제를 강조해 왔다. 2021년 출산휴가 후 아들과 함께 국회에 출근하는 모습이 공개돼 주목받았으며 최근 장관 후보자로 첫 출근하면서도 당시 경험을 언급했다.
이런 행보와 법안 표결이 맞물리면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자신이 반대한 제도를 소관 부처에서 관리·집행해야 한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용 후보자 측 인사청문준비단은 "민간 아이돌봄 시장 확대에 따른 공공 책임 약화 가능성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아이돌봄 시장 확대로 향후 아이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이 약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 등을 감안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표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이 될 경우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가 공공·민간 부문의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