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대상…우수 금융사 1곳·임직원 5명 내외 포상
피해액뿐 아니라 전산개발·전담인력·범인 검거 등 종합 평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7월 337억원…지난해 12월 대비 73% 감소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를 평가해 오는 12월 포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성과를 낸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선정해 포상한다.
단순 피해예방 금액뿐 아니라 금융사의 대응체계와 현장 직원의 적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사례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를 평가해 오는 12월 포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기관 부문에서는 피해예방 노력이 우수한 금융회사 1곳을 선정한다. 개인 부문에서는 영업점 등 현장에서 피해를 막거나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임직원 5명 안팎을 뽑는다.
기관 평가는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 규모뿐 아니라 전담인력 규모, 사기 예방을 위한 전산개발 실적, 금융사기 예방 전략과 조직 운영, 교육·홍보 실적, 예방제도 도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개인 부문에서는 피해예방 금액과 범인 검거 여부, 업무의 적극성과 난이도,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할 수 있는 사례인지 등을 평가한다.
금감원 내부 평가를 통해 후보를 약 3배수로 추린 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포상은 최근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제도화하고 현장 대응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
금융사들은 영업점 문진과 경찰 공조,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의심계좌 임시조치와 지급정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관계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도 피해 차단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상거래탐지·정보공유 시스템인 ‘ASAP’을 통해 46만3000건의 의심정보가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7009개 계좌가 지급정지돼 총 663억6000만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도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248억원이었던 월간 피해금액은 올해 3월 543억원, 5월 501억원, 7월 337억원까지 줄었다.
금감원은 9월 금융권 대상 설명회를 열고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한다.
특히 10월 말까지 달성한 9~10월 실적도 평가에 적극 반영해 금융사들의 추가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11월 초 신청을 받아 같은 달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초 별도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선정된 모범사례는 전 금융권에 공유한다.
금감원은 향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포상을 정례화하고, 수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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