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트랜짓몰 보행로·연신내 로데오거리 등도 지정
시범 운영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서 '충돌 위험 감소' 77.2%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시간, 지역별 특성 따라 설정
PM 통행금지 위반 시 범칙금 3~6만원·벌점 15~30점 부과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도심 속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유 전동킥보드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무단 방치로 인해 보행 불편은 물론 야간과 출퇴근 시간대 안전사고 위험까지 가중되면서 방치된 킥보드들을 두고 '지뢰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지어졌다. 서울시는 보행환경 및 안전성 개선을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 정식 운영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5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자가 이날 방문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곳곳에는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방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 김모(32)씨는 "보행로 한가운데 덩그러니 세워진 킥보드 때문에 걷다가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할 정도로 통행에 큰 방해를 받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야간이나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길을 막고 있는 킥보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김씨의 이야기다.
서울시는 지난 6~8월 신규대상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5%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하며 보행 안전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시는 이 같은 주민 찬성 의견과 기존 시범운영 성과, 지역별 보행환경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대상지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민원 및 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 인파밀집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시는 신규 대상지 3곳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완료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중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역시 운영성과와 경찰 합동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홍대 레드로드 및 반포 학원가의 생활 인구 500명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수량이 감소됐다는 응답은 80.4%,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7.2%에 달했다. 보행환경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69.2%에 이르렀다.
운영방식은 각 구간별 특성과 보행 혼잡도를 고려한 시간차 운영으로 과도하게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시간은 학교, 학원 운영시간 및 이동 시간대를 고려해 매일 낮 12시~밤 11시로 설정됐고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유동인구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오전 10시~오후 10시 운영된다.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의 경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공간 특성을 고려해 전일제로 운영한다.
기존 지정 구역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는 낮 12시~밤 11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해당 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통행금지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다.
서울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후 각 3주간 집중적인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 운영 구간과 시간이 표시된 통행금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릴 예정이다.
시행 전·후 시와 자치구가 구간별 혼잡시간을 중심으로 연인원 90명을 투입해 현장 홍보 및 안내를 이어간다. 인근 중·고등학교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시행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와 충돌위험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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