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돔, 조기, 갈치,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와 여객터미널, 선박 내 식당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기관 간 단속정보와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합동점검과 수사지원을 병행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추석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돔, 조기, 갈치, 문어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범위도 넓힌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명절을 맞아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에 대한 단속도 진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 없이 가족들과 우리 수산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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