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IS에 충성·폭발물 테러 계획한 대학생…징역형 구형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9.02 19:32  수정 2026.09.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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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DB

고등학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에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운 대학생(18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단기 1년~장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범이기는 하지만 테러단체로부터 폭발물 제조법까지 습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고등학생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 온라인 사이트에 수천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서 선전물 등을 시청하고 ISIS에 충성을 맹세하는 등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A군은 ISIS 관계자로부터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한 뒤 테러 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모잠비크 등으로 출국해 ISIS와 전쟁 중인 정부군을 상대로 테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A군 측 변호인은 “IS 가입을 예비행위를 하긴 했으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전투자료 습득은 단체 가입 기회가 낮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 “피고인은 대학 입학 이후 이슬람 신앙과 절연했으며 여느 대학생처럼 생활했다”며 “성숙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A군도 최후진술에서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A군은 강박 증세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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