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대법원 차원 공식 계엄 거부 안 밝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발인 조사 후 각하 처분
내란특검도 최종 불기소…"계엄 위헌성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에 대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그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련 사건을 먼저 들여다본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조 대법원장 출근 전부터 관련 법령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 지시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게 아닐 뿐더러, 비상계엄 이튿날 조 대법원장이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보고 지난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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