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30% 348만명 월 3만원 추가…부부감액 저소득층 10%로 축소
소득기준 전환 추가 논의…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11만명 신규 지원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면서도 지급 대상은 줄이지 않기로 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지급하는 '하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의 수급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은 이번 개편에서 제외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기초연금은 현행처럼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목표수급률을 유지한다. 대신 소득 하위 30%와 45%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저소득층의 지급액을 추가로 올린다.
소득 하위 0~30% 약 348만명은 물가상승분에 더해 월 3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내년 지급액은 월 38만원이다. 하위 30~45% 약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을 지급한다.
반면 소득 하위 45~70% 약 290만명의 지급액은 올해 월 35만원으로 유지한다. 이 구간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약 1700억원의 지출이 줄어든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완화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지만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에서는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대상은 234만명이다.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가 받는 기초연금은 올해 월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최대 12만4000원 늘어난다. 하위 30~45% 부부가구는 월 64만6000원으로 최대 8만6000원을 더 받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저소득층이면 지원한다. 소득 하위 45% 이하 11만명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범위 자체에는 손대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대신 일정 소득 이하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수급자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은 없다. 저소득층 지급액을 늘리는 '하후'는 먼저 시행하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의 수급 범위를 조정하는 '상박'은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 과제로 남긴 셈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11% 늘어난다.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원이 투입된다. 부부감액 완화와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등을 포함하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보다 약 6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하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원은 정보 연계를 거쳐 내년 7월 시행한다. 소득기준 전환 등 2028년 이후 지급 구조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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