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단체발권 기준 20명서 5명으로…해수부, 규제개선 추진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31 06:00  수정 2026.08.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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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여객선 단체 승선권을 대표자가 한꺼번에 발권할 수 있는 인원 기준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개별여행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이용객의 발권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전은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됐다. 총 137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해수부는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했다.


1등에는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현재는 승객정보를 사전에 제출한 20명 이상 단체에 한해 대표자 1명이 승선권을 일괄 발권할 수 있다. 선정 과제는 대규모 단체관광보다 소규모 개별여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 기준을 5명 이상으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소규모 여행객도 대표자가 승선권을 한꺼번에 발권할 수 있어 대기시간과 발권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체발권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실제 승선 과정에서는 승선권과 신분증을 개인별로 확인하는 현행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해수부는 승선자 관리 등 선박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등에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와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가 선정됐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과제는 검사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식장 임대 과제는 양식창업자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임대사업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3등에는 일정 구역만 운항하는 어장관리선 등의 항해용 간행물 비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과 카페리선박의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제가 선정됐다.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 때 이식승인서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줄이는 방안도 3등에 포함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국민 불편 사항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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