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프로파일링 분석 막바지…동기 파악 주력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29 17:04  수정 2026.08.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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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조회까지 했지만 허위 종결…경찰 "동기 이해 어렵다"

통화했다는 진술 거짓 인정했지만…의도 여전히 미궁

프로파일러까지 투입 경찰…허위 종결 경장 범행 동기 추적

지난 26일 오전 3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경찰이 현장 보존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경찰청 소속 부 경장(34)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 경장을 긴급체포한 지난 22일부터 프로파일러를 수사에 투입했다.


프로파일러는 부 경장과 직접 면담하거나 조사 과정에 참여하면서 당시 심리 상태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대목은 부 경장이 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느냐는 점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량이 특별히 과도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허위 종결을 통해 승진 등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점에서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기 전 실종자를 찾기 위한 일부 조치를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께 장모씨(37)에 대한 첫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8분부터 8시55분까지 112 시스템을 통해 7차례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께에도 112 시스템상 위치정보를 최소 한 차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부 경장은 두 사건 모두 실종자와 직접 통화했고, 이들이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장씨 사건은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만에, A씨 사건은 약 5시간30분 만에 종결 처리했다.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 온 부 경장은 지난 27일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들과 통화했다는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허위로 통화 사실을 꾸며낸 이유가 무엇인지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A씨는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뒤 사라졌는데도 부 경장이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장씨 역시 첫 신고 당시에는 자살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종된 지 이미 이틀이 지난 상황이었다. 이후 지난 7월19일 다시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에는 휴대전화까지 꺼져 있어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부 경장은 이때까지도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의 수사 가능 기간이 최대 10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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