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압수물 녹음 파일' 위법 수집 증거 판단
재판부 "檢 공소사실 입증 부족한 것으로 보여"
檢 "법원 판결 경향·상고 인용 가능성 등 고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등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았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의 아내인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여기서 노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
조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검찰은 2023년 3월 조씨와 노 전 의원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노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조씨의 휴대전화가 별도의 범죄 수사 중 임의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1일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증거 배제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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