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측 "계엄 배경과 의도는 해제 이후 알았다"
특검은 공소장 변경 신청…"내란행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0.ⓒ뉴시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 등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계엄의 배경과 의도를 설명한 것은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4일 오전 9시였다"며 "계엄 선포 당시에는 배경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 대외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메시지와 담화문을 우방국에 전달하는 것은 정상적 외교 소통 행위"라며 "국회 봉쇄나 단전 단수, 병력 동원 등 폭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특검은 "내란죄는 포괄일죄로, 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기간까지를 내란행위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그 기간 내 지시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했으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까지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해 계엄 정당성을 담은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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