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前 KT 대표 '하청업체 경영 개입 의혹' 1심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25 17:11  수정 2026.08.25 17:11

하도급법 위반 혐의…검찰은 벌금 7000만원 구형

법원 "의심은 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입증 부족"

구현모 전 KT 대표.ⓒ뉴시스

하청업체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모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취임 직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을 통해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KS메이트 대표를 사실상 결정하는 등 이 업체를 KT 계열사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KS메이트에 계열사 전 임원 A씨를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의심은 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 전 대표 등이 지위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존 4개 하청업체가 나눠갖던 시설관리 물량을 KDFS 등에 몰아줬다는 이른바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정황을 포착해 이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신모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이 KT텔레캅 임원에게 "KDFS에 시설관리 물량을 몰아주라"고 말한 녹취파일을 확보하는 등 구 전 대표의 지시나 관여 여부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일감 몰아주기에 구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고, 구속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청탁 등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해 구 전 대표를 이 혐의로는 불기소 처분했다. 대신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신 전 부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KS메이트 관련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홍모 전 KT 상무보, 김모 KDFS 본부장 등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돼 이번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5000만원, 홍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이 전 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KT텔레캅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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