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고코리아, VASP 신고 수리…한국 시장 공략 속도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8.20 14:14  수정 2026.08.20 14:14

해외 가상자산 기업 한국 법인 중 첫 직접 신고

금융사·기업 고객 대상 수탁·이전 서비스 본격화

비트고코리아가 해외 가상자산 기업의 국내 법인 중 처음으로 직접 VASP 신고를 마치고 커스터디 사업 확대에 나선다. ⓒ비트고

글로벌 가상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의 한국 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치고 국내 사업 확대에 나선다.


비트고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8일 비트고코리아의 VASP 신고를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설립된 비트고코리아는 해외 가상자산 기업의 국내 법인 가운데 처음으로 다른 VASP를 인수하지 않고 직접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


비트고는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비롯해 지갑과 스테이킹, 거래, 금융, 스테이블코인·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인프라 기업이다.


비트고는 기존 사업자를 인수하는 방식 대신 국내 규제 요건을 직접 충족하며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비트고코리아는 이번 신고 수리를 계기로 국내에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와 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금융회사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크 벨시 비트고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신고 수리는 주요 시장의 규제에 맞춰 가상자산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비트고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글로벌 가상자산 인프라와 한국 시장을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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