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도산한 기업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가 지급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임금 등의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오른다. 장기간 임금체불을 겪은 노동자가 국가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액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다.
체불임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주당 융자 상한액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고 노동자 1인당 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대규모 체불 사업주를 위한 특별융자도 새로 도입된다.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액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신용대출 연 3.7%, 담보대출 연 2.2%다.
노동부는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저리 융자를 활용해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는 별도의 대면 조사 없이 체불액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계좌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에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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