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구성…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 받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19 10:07  수정 2026.08.19 10:07

당연직 위원 6명·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의 위원 참여

행안부 장관, 후보추천위원장으로 이주원 고려대 법전원 교수 지명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9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교수를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천거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해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팩스 및 전자우편 제외) 으로 제출해야 한다.


천거 대상자(피천거인)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서, 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국민 천거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제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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