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당 평균 38만7000원…9월 28일까지 지급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309만4000곳 우대수수료 적용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 약 614억7000만원의 카드수수료가 환급된다.ⓒ연합뉴스
상반기 새로 문을 연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이 약 615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와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각 카드사는 이들 가맹점이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를 적용했을 때의 수수료 간 차액을 오는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예상 환급액은 총 614억7000만원으로, 가맹점 한 곳당 평균 약 38만7000원이다. 상반기에 새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PG(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상반기 새로 문을 연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675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9월 28일까지 차액을 환급한다.
오는 14일부터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적용된다.
대상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 가운데 95.7%인 309만4000곳이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가 적용된다. 연매출 3억~5억원은 각각 1.0%와 0.75%, 5억~10억원은 1.15%와 0.9%, 10억~30억원은 1.45%와 1.15%다.
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각 전체 대상의 92.0%, 99.4%에 해당한다.
아울러 9월 28일부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는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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